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 도피·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 전 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 전 대사를 범인 도피 지시자가 아닌 일명 '김엄마'와 함께 유씨를 도피시킨 공범으로 봐야 하지만, 친족간 범인도피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엄마' 김명숙(60)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엄마' 신명희(6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