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남북 당국의 8·25 합의로 군사긴장이 해소되기 전인 지난달 24일까지 장병 86명의 전역연기 신청이 육군본부에 접수됐다.
육군은 이들의 호국의지를 높이사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리고 상황종료 후인 25일 이후 전역연기 신청서가 도착한 74명은 예하 각급 부대장 표창을 실시했다.
문제는 74명의 장병 상당수도 상황종료 이전에 전역연기 신청서를 냈다는 데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단지 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로 이어지는 문서수발 행정처리가 늦어져 신청서가 상황종료 뒤 접수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전역연기를 신청했는데 행정처리속도의 차이로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전역연기 신청일을 전수조사해서 신청일이 상황종료 전이면 모두 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