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병원·화순 전남대 병원, 2억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전남대학교 병원과 화순 전남대 병원이 2억 원의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해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환수당한 국립대학병원의 부당청구 규모가 75억 6,4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전남대 병원은 1억9천7백여만 원을, 화순 전남대 병원은 8백60여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금을 각각 부당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청구액을 내역별로 보면, 전남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 실사를 통해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1억7천5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복청구로 환수당한 액수가 1천6백40여만 원, 기타 환수가 3백82만여 원, 사전 상한제 환수가 1백90여만 원이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 실사를 통해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 비급여 환자 과다부담금을 환수당한 액수가 6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복청구로 환수당한 액수가 1백90여만 원, 기타 57만여 원, 사전 환수제로 환수가 4만6천여 원 순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당국과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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