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루한과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하여 중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함에 이어, 타오와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18일 북경 법원에 정식 입안 되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타오는 지난 4월 이미 다른 회사와 결탁하여 연예활동, 음반제작을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회사와 팀을 이탈하였고, 심지어 같은 해 7월 미니앨범을 발매한 후 불법적인 솔로 연예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타오는 엑소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빌려 광고, 방송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하고 있던 중, 지난 8월 24일 돌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M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SM과 타오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타오 본인은 전속계약의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M은 또 "2015년 9월 15일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는 공동으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 체결식을 주최하여 신문출판방송영상업종사자는 직업도덕적 측면에서 '계약정신을 존중하며, 업계의 신의와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위약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면서 이 같은 계약정신을 준수하지 않은 크리스, 루한, 타오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어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계약준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한중 문화 교류와 협력, 합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M은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와 엑소 및 선의의 제휴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