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3, 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사직했고 지난해 11월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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