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반대 홍보물 배포 공무원 노조 간부, 중징계 반발

을지훈련 반대 홍보물을 배포한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크게 반발했다.

22일 전국공무원 노조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21일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대표 및 간부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개최, 2010년 전공노 출범식 당시 광주본부 수석 부본부장으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북구청 김 모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을지훈련 반대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광산과 남구 지부장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정직 2개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노조 위원장과 전공노 광주본부 사무처장. 서구. 북구 전 지부장.
광산구 지부 전 사무국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다.


특히,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부착한 것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전 북구지부장과 북구지부 수석부지부장에 승진인사 때 불이익을 받은 불문경고했다.

시 인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을 불법으로 배분한 전공노 서구지부 간부 6명에 대해서는 추가적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이른바 귀태 현수막과 을지훈련 반대 홍보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전공노 광주본부 대표 및 간부들에 대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반역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협의회는 지역 연대단체와 함께 투쟁을 통해 진실을 알리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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