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초등생 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자녀에게도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편을 용서한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계속할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권 전 경위는 지난 4월 15일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인 A씨(39)의 외도를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격분해 부엌칼로 다리와 복부 등 8곳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