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지킴이 하면 뭐하나… 해군 성범죄 되레 증가

해군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며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해군 내 성범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해군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 도입 전 1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장교와 부사관은 71명이었지만, 제도 도입 후 같은 기간 85명으로 증가했다.

해군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4월, 해군 중령이 여군 하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강요하다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해군 대위가 9개월 동안 총 429회 차례에 걸쳐 여군 하사와 중사 등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몰래 찍다 적발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회식지킴이 제도는 해군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지킴이로 지정된 군인은 회식 중 술을 먹지 않고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휘관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의원은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관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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