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100만명 육박…미성년자 압류되기도

(사진=자료사진)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98만 1천 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 1926억원으로, 체납 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규모나 액수면에서 거의 비슷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 의원은 생계형 체납 세대가 줄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을 '복지 중복'이라며 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이 건보료 체납으로 재산 압류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 가구의 20대 청년층들도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압류 조치를 받은 20대 사례가 3만 8980건으로 615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압류 당한 20대는 올해도 7월말까지 2만 82220건, 액수로는 438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연대 납부 의무 때문에 압류된 금액만도 올들어 7월말까지 65건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인 부모가 건보료를 낼 여력이 없어 체납하면 그 자녀의 예금과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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