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이 학교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교사(55)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학지도 담당 A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대학진학반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모두 1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경찰과 구청 등과 함께 발족시킨 '성폭력 제로(zero)를 위한 추진 협의체'를 통해 교내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