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 기간 휴직을 한 뒤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이른바 재벌기업에 근무할 수 있게된다.
과거에는 민관 유착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 왔다.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현재 고위공무원의 경우 평균 근무기간은 1년, 과장급은 1년2개월,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 8개월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장급과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4급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근무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기려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