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설 명절 때 위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고 방화사건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 3자를 통한 해결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2133-7198)로 문의해줄 것을 권고했다.
상담실에는 소음측정 전문가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해 소음을 측정하고 예방하며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지침서 6만부를 제작해 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