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조달비리 사건, 5년간 실형선고는 단 1건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22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에 그쳤다. 해당 인사는 2013년 디지털 인쇄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4급 군무원이다.


나머지 처리 결과는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민간법원 등에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1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2건 등이다.

실형 선고율은 4.54%로 조달비리에 연루된 인사 95% 이상이 가벼운 처벌·처분을 받고 끝난 셈이다.

이 의원은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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