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도용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문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도용해 일반 소비자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중국산 짝퉁 명품 15만 6500여점을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들여온 가짜 명품 브랜드는 골든구스, 루이뷔통, 프라다, 나이키 등으로 다양하다"면서 "시가 2232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박씨 등 4명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문 씨와 또다른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짝퉁 해외 명품 1만8500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정품 대비 70~80%의 가격에 짝퉁을 팔아 총 14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짝퉁 제품들은 상당히 정교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이 반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K세관 공무원인 임모(50)씨의 비호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씨는 이들에게 개인 정보를 도용한 해외 직구 위장 수법까지 알려줬다.
해외 직구 수입 통관은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운송장만으로 승인되는데, 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임씨가 편의를 봐준 것.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특정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운송장을 작성했고, 임씨는 이 관세사무소 운송장이 붙은 제품은 그냥 통과해줬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48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다른 업자들과 커넥션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