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내달 '日 안보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 협의

(사진=자료사진)
일본의 안보법제 개편과 관련한 한미일 3국의 후속조치 협의가 다음달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 따르면 안보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을 듣고 후속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를 내달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시기는 다음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만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등의 절차 협의는 3자 안보토의 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3자 안보토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한국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의제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일정이 정해진다면 한미일 3국이 동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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