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5년 전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부실 수사 책임자로 모두 3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 2012년 10월 검찰로부터 성폭행 관련 DNA일치 사건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통보한 관련자들이다.
징계 내용은 견책 1명과 지방청장 경고 2명으로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그러나,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들은 모두 퇴직하거나 사망해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은 2005년 퇴직한 뒤 2011년 사망하는 등 사건 담당자와 수사 지휘 선상에 있었던 4명 모두 퇴직해 문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