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에게 몰래 필로폰 투약한 30대

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A(3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영도구 B(4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B씨에게 필로폰 주사를 투약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환각 상태였으며 B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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