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검거

충북 괴산경찰서는 20일 피부미용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A(57)씨와 성매매를 한 종업원 B(45, 여)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에 피부미용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밀실 7개를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가 주변에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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