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를 옹호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다.
안 의원은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
이미 자신이 밝힌 3대 혁신 방향(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우리 당의 윤리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내 부패와 안싸우면 나라의 부패와도 못 싸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며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고 반발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달라. 당은 부패 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도 "즉시 당원권을 정지해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럴 경우 야당 의원 10여명이 내년 총선에서 배제될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리 사건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재보권선거를 치르게 되면 해당 정당은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 협상간 협상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에 대해서도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막말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행위, 기득권 갑질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절망을 안겨준 행위,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행위, 저급한 의정활동"을 예로 들었다. 이는 막말 논란을 빚은 혁역 의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행적에 대해선 "지금부터 3년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다"면서 "그렇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 제 힘, 제 능력이 그 벽을 넘어서기엔 부족했다"고 반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