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데다, 촬영 화면이 한번 유통되면 데이터 특성상 완전 삭제가 되지 않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 성범죄 수사에 디지털포렌식 필수 확인
성범죄를 저지른 뒤 추가 협박 등에 악용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하철이나 찜질방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적어 가해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성추행범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몰카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휴대폰을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청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은 공문에서 "성범죄 사건 수사 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몰카 촬영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라"며 "범죄혐의를 추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법의학'으로 불리는 디지털포렌식은 전자기기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과 노트북,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말한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 치맛 속을 찍는 몰카범을 뒤따라가 검거하는 것과 별개로 모든 성범죄 수사 때 몰카 범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라는 취지다.
◇ 물놀이시설 목욕탕 등에 여경 집중배치
여기에 수영장과 찜질방, 목욕탕 등 몰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은 수천개에 달한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시설주 협조를 얻어 주말마다 다중 이용시설에 여경들을 필수 배치하기로 했다.
주말에는 특정 시간에 해당 이용시설 스태프 복장으로 갈아입은 여성 경찰들이 현장에서 몰카범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평일에는 시간을 특정하기 않고 수시로 몰카 사범 관련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예방과 검거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물놀이시설과 대형 목욕탕 탈의실·샤워장에 대한 부착형 몰래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설관리 직원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소형 몰카 식별요령 등을 교육하고 사업주에게 몰카 탐지기 활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몰카 기기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현재까지 몰카 기기 자체는 단속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거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되는 몰카 기기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몰카 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6.1%씩 증가했다.
지난 2010년 598건에 머물렀던 몰카 범죄는 2011년 813건, 2012년 990건, 2013년 1728건, 지난해 2630건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2283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