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19일 이틀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그동안 현행 지역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의견 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의원 의견 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원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획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 소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획정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게리맨더링 방지, 지역대표성 확보 등 기본원칙에 입각해 적용하되,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획정위는 최종 획정안을 '244~249'의 범위 중 하나의 최적안을 채택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