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을) 의원이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1,01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H공사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소송에 패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반환해야 될 돈이 올해 8월 현재 35개 단지 31,554호에 1,563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15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는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송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꽤 있다"며 "연락두절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실 LH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