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전남 무안·신안)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수 건설업자는 최근 3년 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LH는 2012년과 2014년에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13개사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4대강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한화건설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수건설업체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는 건설사를 충분히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시공능력을 들어 우수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LH는 "각 건설업체가 제재 개시일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면서 "앞으로 선정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