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이 한전에 배전설비 이용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이렇게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의 경우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한전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위약금 규모가 최근 5년간 2,454억원에 달했다.
한편 전신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전과 기간통신사 6개사와 종합유선방송사 57개사는 2014년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선 전체를 2019년까지 철거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무단 통신선이 많아 2015년까지 전체 통신선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정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률에 따라 미철거된 통신설비에 대한 위약금을 차등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협정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전신주에 통신설비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협정 체결과정에서 591건으로 줄어들었던 적발건수가 올해에만 8월까지 현재 72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올해 말에는 1,000건을 넘어 최근 5년 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지금도 도심에 나가면 정비되지 않은 공중선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주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전은 전신주와 배전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더욱 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