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태양광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전소에 여유용량이 없어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지 못하는 지역이 22개에 달하자 지난해 변압기와 변전소의 제한량을 늘렸다.
하지만 강원도(도계)와, 전북(고창, 남원), 전남(고흥, 남창, 보성, 안좌, 영암, 진도, 화원), 경북(영덕), 제주(조천, 표선) 등 13개 변전소가 용량을 초과해 전기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3MW이하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적정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전기를 받아서 공급하는 계통의 적정성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검토를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게된다.
한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지난해 8월 변압기와 변전소의 용량이 변압기의 경우 20MW, 변전소는 40MW로 제한돼 있던 것을 변압기의 종류에 따라 최소 15MW에서 변전소는 75MW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변전소의 최대용량을 40MW로 제한한 것은 발전기의 대용량화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와 변압기 역조류 문제, 고장전류 증가에 따른 차단용량문제, 계통 운영상의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당장 변전소 여유용량이 없자 한계치를 2배 가까이 확대하는 성급한 정책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전은 계통연계 방안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