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검거된 '트렁크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일곤(48)씨와 관련해 "전과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 명단에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시경이 관리하는 우범자 7000여명이 있는데 김일곤은 빠져있다"면서 "김씨가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더라면 트렁크 시신사건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우범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한다.
경찰이 우범자로 지정하려면 교정시설에서 출소자의 출소 사실을 출소자의 주소지나 거주 예정지의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김씨가 절도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3년 3월 출소할 당시 교도소 측은 경찰에 출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경찰이 우범자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구은수 청장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 수사와 관련해 "사건 당시 피의자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했고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현장 검증에서도 말했는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죄를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검찰이 지난 15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확보하고 안전수칙 관련 고의성 여부를 다시 살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경찰에서 놓친 단서를 가지고 검찰에서 송치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경찰에 대한 신뢰에 치명타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