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을 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상당 기간에 반복해 거액을 가로채고 자신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4명과 합의했지만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영재가 초범이고 기존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한 점, 지금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면서 지인 5명에게서 총 8억 9천여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재는 지난해 초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포맨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