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사업에 무기상 개입시켜 규정 위반"

방사청장 "앞으로 유의하겠다"

와일드캣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해상작전헬기 1차사업 기종인 '와일드캣' 구매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무기중개상의 개입 허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1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은 해상작전헬기 구매 과정에 국내 무기중개상 S사를 개입시켰다"며 "200만달러 이상 사업은 중개없이 직계약하도록 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S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활동 중이며, 해군 제6항공전단장 장성 출신자와 방사청 해상항공기 사업팀장 출신자 등 해상작전헬기 도입 기획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몸담고 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방사청에 제출한 최초 사업제안서에서 S사를 '무역 대리점'으로 적시했다. 또 S사는 2012년 1월 해상작전헬기 사업 설명회에 '무역중개업체' 자격으로 참가했다. 결과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무기중개상 S사가 관여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S사는 무기 중개상이 아닌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질의과정에서 "일부 무기상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한 게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계약상으로는 해당 중개상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를 사업설명회 때 참석시킨 것은 주요 설명회에 외국업체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규정상 외국업체와 직계약하게 돼 있는데 굳이 중개상을 설명회에 참석시킬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업설명회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며 "대리점, 중개상이 교묘하게 컨설턴트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청장은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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