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부총리는 "역외소득․재산 신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배경,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신고서 접수에 있어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은 해외 재산과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자진신고제는 내달 1일부터 6개월동안 시행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최대한 관용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획단은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인 김경희 기재부 재산세제과장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