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와 관련해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해고시키겠다는 뜻을 내포하고있고,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역시 사용자측이 원하는대로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시키는게 가능하다”며 “무엇보다(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시행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의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재춘 본부장은 이어 한국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겨냥하며“재벌들 곳간만 채우고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고있다”며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등을 촉구하기도했다.
한편 유재춘 본부장은 지난 10일 "재벌특혜, 노사정 야합 주도한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