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림자규제는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칭하는 말이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임의적 협력에 기초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금융회사에 요청·지도·지시·권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감독행정은 행정지도에서 제외되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단순 통보 등이다.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은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가 이를 건건이 간섭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그림자규제라는 별칭이 붙여졌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등과 관련해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라는 3대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검사 이후 컨설팅 성격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데 제재를 가하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재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은 특히 그동안 통제 사각지대에 있던 감독행정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 절차를 신설했다.
감독행정은 행정지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공문으로 지도하게 했고, 금융감독원 대외 발송 공문 전결 직위도 현행 팀장에서 국장으로 상향된다.
또, 매년 1회 공문을 전수 점검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 앞으로 3년간 내부 감사 중점 점검 사항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등 금융회사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명문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규정 위반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이 금융당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