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 등 화환업자들이 가져간 화환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B씨(51) 등 장례식장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장례식장 9곳에서 사용한 화환을 수거한 뒤 일부 시든 꽃만 교체하고서 마치 새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안산, 시흥 일대 화원 20여 곳에 판매(7억 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장례식장 운영자들이 화환 처리나 청소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A씨 등의 범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