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감귤단속반은 지난 15일 서홍동 모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감귤 3.9톤을 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던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은 덜익어 푸른빛이 선명한 미숙감귤로 당도 역시 5~6브릭스에 불과하다.
감귤 상품 기준에 극조생 감귤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조생과 보통온주 감귤은 9브릭스 이상이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 선과장에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하고, 보관중인 비상품 감귤 전량을 폐기했다.
문제는 이같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비상품 감귤 유통이 잊혀지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는 데 있다.
지난 7일과 8일에도 미숙과와 강제후숙 감귤 41톤을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효돈동 모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비가림하우스 온주밀감을 포전거래로 사들인 뒤 강제후숙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숙과 출하 시도가 추석을 앞두고 시도되면서 본격 출하를 앞둔 제주감귤의 가격은 물론 이미지를 떨어뜨릴 우려가 팽배, 보다 전방위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비상품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취약지와 상습위반 선과장은 물론 서귀포지역 모든 선과장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2차관측조사 결과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량은 53만9천톤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