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부당행위 등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지정된 뒤 법원 가처분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20개사, 이들의 계약액은 2,784억원(1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지정 제재를 당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다른 방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법으로 A사는 112억 2,809만원어치 19건의 방산계약을 따냈으며, B사도 554억 550만원어치의 2개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53억 6,600만원어치 1건, D사는 38억 1,754만원어치 6건이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허위서류제출, 부정·부당행위, 입찰담합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및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업체는 3~12개월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앞선 D사의 경우 입찰자격 제한 제재 '전과'를 가진 채로도 무려 186억원 상당 6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일부 악덕업체가 제도를 계속 악용하는데도 방사청은 현행 법령상 이런 편법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수수방관한다"며 "안보를 담보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