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의정부 일대 카페와 마트 등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약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부모님과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가출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길이 50cm 가량의 절단기를 구입한 뒤 낮에는 도서관 등에서 잠을 청하고 밤에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로 새벽시간에 상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셔터 문을 부수는 수법으로 A씨는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초반에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범행을 벌이다가 점점 장갑과 두건도 착용하고 상가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부수는 등 수법이 진화했다.
하지만 A씨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1km 정도 도주하다가 무거워서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절단기를 한 차례 잃어버려 다시 사기도 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경찰은 초반에 남겨진 지문과 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나 범행 횟수로 볼 때 충분히 구속 사유지만 초범이고 주거가 확실해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최근에 화해한 A씨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의사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