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순천시가 2012년 K 업체와 투자협약을 맺고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다음달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야의 산단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공단지가 임야에 조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임야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340만㎡의 토석이 채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채취한 토석을 전량 반출할 경우 55억 원 어치가 될 것인데, 시행사가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농공단지 조성과정에서 복토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순천시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인근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순천 해룡산단 분양률은 현재 5% 수준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이처럼 해룡산단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지난 1/4분기 산단 지정 계획 심의에서 순천 선월지구의 농공단지 지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공사를 하면서 이미 임야는 통째로 없어져 임야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룡산단이라는 기존 산단 근처에 농공단지를 잇대어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며 "토석 반출로 인한 이익이 55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은 최근 경기를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