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에서 1천469회 강의를하고 4억4천237만원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업체에서는 531번의 강의를 하고 1억989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을 받았고,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고액 강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는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부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0곳에 이른다.
부당행위가 적발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한수원 임직원은 90명에 이르고, 금액은 31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외에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주식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에서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원전감독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 만큼, 한수원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