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대 의혹 어린이집, 억대 뒷돈까지 챙겨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을 덮고 담요로 얼굴을 눌러 놓은 모습 (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횡령 등을 통해 억대의 뒷돈까지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청주시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청주시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벌여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 A(49, 여)씨는 지난 2011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보육인원을 허위 보고해 5,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를 허위 보고하고 자격이 없는 원장이 담임 교사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돈 욕심은 보조금에만 그치지 않았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임에도 버젓이 24시간 운영을 하며 별도의 통장까지 마련해 학부모로부터 보육비와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뒷돈까지 챙겼다. 심지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용해 대기자 명단에 올리는 별도 비용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원장이 4년 동안 챙겼다고 신고된 돈만 15명의 학부모로부터 무려 6,9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 둘을 맡기면서 2012년부터 3년 동안 1,100만 원을 냈다"며 "24시간 보육 인원이 한정돼 있어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테니 매달 25만 원을 더 내라고 청구하기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거액의 뒷돈을 챙겼지만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푼돈에 가까운 보육교사의 주말 당직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원장의 의견 진술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보조금 횡령과 24시간 운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4시간 운영한다고 학부모를 속인 점 등은 사기에 해당해 추가 고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달 20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0살에서 2살배기 영유아를 불꺼진 방에 가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처음 보도한바 있다.(8월 20일자, '불꺼진 방에 가뒀다'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의혹 신고)

이후 청주흥덕경찰서는 수사를 벌여 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40, 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다는 이유 등으로 0살에서 2살배기 원생을 깜깜한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지도 방법의 하나로 학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판결 전에 휴원이나 폐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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