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감사 결과, 숭실학원이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35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의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외에 관계자 35명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간 분쟁으로 지난 6년간 숭실고 교장을 임용하지 않은 채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허가나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용했다.
시교육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천만원에 대해 회수·보전하도록 숭실학원에 요구했다.
숭실학원은 학교법인의 소송비용 3억여 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숭실고는 특히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는 1학년 경제 과목과 3학년 사회·문화 과목 등 일부 과목에서 지난해 정기고사에 낸 문제가 고스란히 출제됐다. 재출제 비율은 과목별로 17∼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숭실고와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숭실고는 학내 비리로 교장이 물러난 뒤 6년간 교장이 없이 운영돼 왔다. 또 숭실학원의 이사 자격 등을 놓고 이사들이 서로 소송을 벌이며 학사 운영이 파행을 겪어왔다.
시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마무리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해 학교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