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1국 152명이었다.
이중국적 외교관 자녀는 2013년 9월 130명에서 지난해 2월 143명, 올해 15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유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특명전권대사들을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내정하기도 했다.
현재 이중국적 외교관 자녀들 중 미국 국적자는 135명, 8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일본·러시아가 각각 3명, 브라질 2명, 코스타리카·콜롬비아·우루과이·멕시코·폴란드·베네수엘라가 각각 1명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해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병역·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