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로 납품대금 17억 꿀꺽…前건설사 대표 구속

(사진=자료사진)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고 납품 대금을 가로챈 전 건설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양모(6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제2롯데월드와 롯데백화점 울산점 증축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주한 뒤, 부도를 내고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17억 원을 가족들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국인 이름으로 경기 고양시의 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숨어지내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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