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소위에서 가결된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된다.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심 의원에 대한 제명 여론이 높은 만큼 본회의에서도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심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역사상 2번째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는 의원이 된다.
첫번째 제명 의원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였다.
그 외에 3대 국회 김수선 의원, 6대 김두한 의원, 9대 김옥선 의원, 18대 강용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본인 사직에 의해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됐다.
따라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는 것은 심 의원이 첫번째로 기록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심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