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수원 서부경찰서 소속 A(49) 경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위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수원 권선구 B(18·여·고3)양의 집 앞에서 상담과 보호를 핑계로 B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일 오후 4시쯤에도 B양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B양은 14일 오후 경찰과 피해사실을 상담했으며, 경기청 성폭력수사대는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후 6시쯤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7시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어머니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B양을 체포하면서 연락처를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