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부로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작전 중 북한군 지뢰로 부상한 하재헌 하사와 같이 전상 등을 당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족 등 보장구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하사 이상 군인이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국방부 고시다.
그동안 병사의 경우는 금액한도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상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가 해당된다.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의 범위는 심해 해난구조, 불발탄 제거, 낙하산 강하, 비무장지대 등지 수색·정찰 등을 수행하다 다친 경우다.
개정안은 또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타 공무상특수요양비 지급업무 절차 변경사항 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