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전 총경은 지난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조희팔에게서 9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5월 조희팔과의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이 일자 권 총경을 해임했다.
한편 검찰은 권씨가 조씨에게서 받은 9억 원중 1억 원을 넘겨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김모(49,경위)씨를 최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