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예산, 식품비 일부만 지원" 입장 고수

경상남도가 내년도 급식비 지원범위를 전체 급식비가 아닌 식품비에 한해 영남권 평균이하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는 15일 브리핑을 갖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경비 총액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는 교육청의 주장은 식품비를 지원하게 한 학교급식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의 강해룡 농정국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의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과 경영자 부담이 원칙이고 제8조 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지원은 가능하다"며 "교육청 주장은 법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과의 협상에 대해 도는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실무적 협의를 요청해 오면 급식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내년도 식품비 분담비율 등을 포함해 내년도 학교급식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에서는 도의 급식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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