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승무원 '韓 법원 못믿어…美서 재판 해달라'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격인 승무원 김도희 씨가 15일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해 줄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도 지난 11일 "한국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돼 미국에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피해를 보았다"며 퀸스카운티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박 사무장이 제출한 서면에 김 씨가 "언제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서명한 것처럼 이번에는 박 사무장이 "언제든 김도희 씨 재판에 증언하겠다"고 해 현재 별건으로 진행되는 두 건의 소송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병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변호인은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고 각하를 요청한 데 대해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 씨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는 데 문제가 없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 반드시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이번 사건은 폭행·협박 사건이라 근로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증인과 수사관 등이 미국에 드나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며 박 씨와 ·김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대 서면을 각각 다음달 중순까지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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