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 영암 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6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9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노동교 앞길에 주차된 B(55) 씨의 화물차 뒷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현금 11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치는 것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화물차로 국도.지방도를 타고 다니며 벌초객들이 길가에 차량을 세우고 벌초를 간 사이 연쇄적으로 차량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방범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 및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 7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