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영암호 수문공사 입찰공사에서 낙찰된 건설사가 공사 수주를 포기하자 재입찰하지 않고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더라도 최초 낙찰자와 차순위 낙찰자의 사업비 차이가 500억원이나 나면 재입찰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배수갑문 위에 전망대 등의 시설물 설치하면서 위법 사항을 피하려고 편법을 동원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애초 2011년 계약금액에 추가로 3번의 물가변동을 반영해 112억원이, 설계변경(통선물시설)으로 468억원이 증액된 점, 통선문 설치가 애초 설계에서 누락된 점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업무는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처리와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