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어디로?' 지하철역 입구에서도 담배 못피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15일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도 금연구역에 새로 추가됐다.

또,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들쭉날쭉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된다.

서울시내는 현재 공공청사와 pc방, 음식점 외에 버스정류장과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23만4천여 곳에서 흡연이 금지돼있다.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7만6천여곳에서 3년 만에 3배가 늘어난 것으로 흡연자의 공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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